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가구 요건, 소득 요건, 주택요건 등 정해진 기준을 충족하면 가구 종류에 따라서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기본적으로 연간 1회 지급을 하지만, 근로자에 경우에 따라서 반기 지급도 가능합니다. 본격적으로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이란
근로장려금은 현재 일은 하고 있지만, 그에 비해서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 가구에게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 입니다. 일반적인 소득지원정책은 일을 하고 있더라도 증가된 소득만큼이나 정부 지원액이 줄어들게 되는 반면에 근로장려금은 일을 통해서 소득이 늘어나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액도 늘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일에 대한 의욕을 상승시켜 빈곤탈출과 빈곤층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해줍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와 같은 기존의 복지제도가 수급 대상자가 극빈층으로 전략한 후에 지원되는 사후적 보장제도라면 근로장려금 제도는 저소득 근로자의 실질소득을 증가시켜 극빈층으로 추락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예방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적용기준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근로소득 이나 사업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정해진 가구, 총소득, 주택, 재산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이 요건들이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저년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거나, 전년도 중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는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 가구요건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이며,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70세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백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 총 소득 요건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단독가구의 경우 2,000만원, 홑벌이가구의 경우 3,000만원, 맞벌이가구의 경우 3,6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이 때 총소득은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종교인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연금소득'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이 가운데 근로소득은 총급여액, 종교인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연금소득은 총수입금액, 기타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 재산요건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재산합계액은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신청제외자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 전년도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였던 사람,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다만 대한민국 국적자가 아니더라도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한 사람이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사람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자 반기신청
전전년도 소득 귀속연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충족된 사람이며 전전년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전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일 때에는 반기신청을 할 수 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사업소득은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7월, 1월) 말일까지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사업 소득간이지급명세서가 제출되어야 한다. 일용근로소득은 분기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4월, 7월, 10월, 1월) 말일까지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가 제출되어야 한다. 반기별 지급은 장려금 산정액의 35%를 반기별로 지급받고, 소득귀속연도 다음 연도에 정기 신청했을 경우의 지급액과 비교하여 정산합니다.
▶지급 금액
근로장려금은 맞벌이 가구, 홀벌이 가구, 단독가구 별로 지급 금액에 차이가 있다.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하며 소득 구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다르게 책정된다. 급여액을 결정하는 소득구간은 근로소득 수준에 따라 소득이 증가하면 급여액도 점차 증가하는 점증 구간, 소득 증가에 관계없이 최대 급여액이 정액으로 유지되는 최고액고정 구간, 근로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급여액이 감소하는 점감 구간으로 나뉘어집니다.
▶신청 절차
서론길게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다. 국세청은 신청기간 전에 장려금 지급 가능성이 있는 가구에 미리 신청 안내문을 발송한다. 장려금 안내를 받은 경우 홈택스 사이트나 민원24, ARS 전화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안내를 받지 못했어도 자격을 갖췄다면 증빙서류를 내고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매년 5월에 신청하면 주소지 관할 세무서의 심사(소득검증)를 거쳐 9월 말에 지급됩니다.
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도 신청할 수 있으나, 기한 후 신청할 경우 기존 근로장려금의 90%만 지급한다. 가구원의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장려금의 30% 한도 내에서 충당한 후 지급한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세법상 부녀자 공제와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없다.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서 부녀자 공제를 적용받았다면 근로장려금 산정액에서 해당 세액을 차감하고 지급합니다.
▶유의사항
- 부정수급
장려금 신청자가 신청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고의로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 장려금 환수와 2~5년 간 지급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된다. 자영업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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